볼만한 신문스크랩!!

[스크랩] 농지원부 만드는법..

무화말 2018. 11. 2. 13:04

2009년 1월 12일 농지원부 만들기

 

   1)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간다. 주로 담당자는 산업경제담당자들이다

        농지원부작성하러 왔다고 쭈삣거린다.

 2) 농지 원부 신청서를 받아들고 작성을시작한다.

     소유농지나 혹은 임대차농지가 있으면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농지원부 신청서에는  거주지 이장님의 도장을 받아야한다. 사진에는

      촬영이 서툰 관계로 짤렸지만 마을 농지관리위원이란 곳에 찍으면 된다.

     그리고 해당 농지의 지번과 지목 . 면적을 기입 한다 . 잘 모르면 군청가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등본 때어서 확인하면 된다

 3) 임대차농지일경우 위의 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내용물은 별루 중요하지 않고 해당 농지가 최소 300평(답, 전)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96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농지은행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상속받은 토지는 상관없다.--------> 상당히 번거롭다.

 

 

 4)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후 기다린다.

       보통 열흘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급하다고 징징 거리면 일주일안에

        통보가 온다. 그리고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1000원주고 인지 발급

        받고 가져오면 된다. 이상 !!!!!   

 

간략하게 기술하긴 했지만 서류 잘못 작성해서 혹은 공무원실수로  

면 사무소에 방문한것만 해도 스무번(?)정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해당 농지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로 연락주더군요. 요즘 시절이 하 수상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만들고 받아 보니 마치 입사 합격통지서를 받은 기분이 들더군요~! 

자~그럼 실수 하지 말고 한방에 만들어 보아요. ^^

 

ps. 도시민의 경우 농지원부를 관할 거주 소재지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시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농지가 있는 해당 면소재지 농지원부 발급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해줍니다.

     물론, 농지가 있는 해당지역 면사무소 찾아가 발급신청하셔도 되구요.

출처 : 솔재농장
글쓴이 : 운봉산신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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